본 신문은 지난 1월 12일 「경기대 여교수 욕설파문」, 13일 「'욕설파문' 경기대 女교수, 7시간27분간 문자폭탄 날려」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대학교 학부, 대학원생들이 A교수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언어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B학생은 자신에게 A교수가 "XX 꼴값 떨고 앉아 있네, XX하고 앉아 있네" 등의 욕설을 하였고 C학생은 학점 정정을 요구한 이후 A교수로부터 억지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계속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교수는 2년동안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A교수는 B학생이 학생회 일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무례한 발언을 하여 언쟁을 하는 가운데 몇 차례 고성과 심한 말들이 오갔을 뿐이며, C학생은 학점 정정을 요구하여 왔으나 정정을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항의하여 왔고 자신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자가 오고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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