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성과 평가 방식 변경...강력범죄만 실적평가 불만 확산

올해 변경된 인천경찰의 실적성과 평가와 관련,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요범인 검거, 교통단속, 수배자 검거 등을 포함해 각 경찰서와 지구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 올해부터 살인과 강도, 절도, 납치감금, 강간사건들 중 112신고를 통한 검거에 대해서만 실적성과 평가 항목으로 지정, 실시하고 있다.

교통단속 등 일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현장에서 검거 확률이 낮고, 범죄 발생 빈도도 낮기 때문에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지역 내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도둑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요구하거나 검거한 경찰관이 스스로 112에 거짓신고를 한 뒤 절도범을 검거하는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미성년자 절도사건의 경우 부모에게 인계해 선도하는 쪽으로 처리해왔지만 실적을 쌓기 위해 처벌 위주로 간다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구대 경찰관은 “이 같은 평가방식 보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연인 간 폭력 문제 해결 등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고위간부는 “일선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다”며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PYH2014030308530005600_P2.jpg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