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불복 행정소송 제기
5급 승진 리더 연수교육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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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성시가 중간간부들의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말썽이다.

17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0시께 A모 사무관이 시청사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A모 사무관은 혈중알콜농도 0.075% (면허정지)상태로 시청사에 주자해 놓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 하려다 인근에 있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상대운전자가 A모사무관의 음주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들통났다.

앞서 지난 1월에는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둔 B모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입건됐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콜 농도 0.107%(면허취소)로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16km를 운전한 혐의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당초 수치보다 훨씬 높은 0.163%로 면허취소와 함께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현재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한 ‘승진 리더 연수교육’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들에 대한 징계 인사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이라며“징계 수위는 감봉이나 견책 수준에서 결정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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